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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작에 허위진단까지'... 지난해 보험사기 233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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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작에 허위진단까지'... 지난해 보험사기 233억 적발

입력
2021.09.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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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영 공동조사 실무협의회 결과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 발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33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행태부터, 여러 병원이 짜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생보·손보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 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진료하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공영보험 피해가 159억 원(68.1%)에 달했다. 민영보험 피해는 74억 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이었다. 전체의 65.1%에 달하는 152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등도 피해 규모가 컸다.

특히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전체 25곳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 달했다. 실제로 한 의원은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가로채다가 적발됐다.

사무장병원 외에도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법인 형태의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제휴 병원에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각된 브로커 법인 대표를 구속했으며, 병원 관계자와 환자 총 658명을 조사 중"이라며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면 소비자들도 언제든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 중인 50건도 신속하게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는 공동조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힘들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보험사기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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