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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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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9.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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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전소된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 3월 7일 잿더미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방화로 전소된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 3월 7일 잿더미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어 1심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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