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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서 '3자 개입' 실형 이목희, 1억 원대 형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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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서 '3자 개입' 실형 이목희, 1억 원대 형사보상금

입력
2021.09.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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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당시 외부인이 노동조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형사보상금 1억3,71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봉제공장 '서통'의 노조기관지인 '상록수' 초안을 대신 작성해 노조원이 아닌 제3자 신분으로 노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삽입돼 외부에서 노조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불렸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 조항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였다. 그는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14일간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 그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올해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들도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위원장이 불법 체포·감금돼 조사를 받았다"며 "유죄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서통 노조 간부들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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