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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멸 정화기 있다" 투자자 돈 2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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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멸 정화기 있다" 투자자 돈 2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1.09.29 11:50
수정
2021.09.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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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배당 미끼 투자자 모은 2명 구속·16명 불구속
특허·실적없으면서 정부 보조 받을 것처럼 속여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멸균공기정화기 개발 등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34여명에게 226억원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투자금 10% 10년간 지급·다른 투자자 유치 시 수당 10% 지급 등 조건을 내걸고 1,234명으로부터 226억원의 투자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며 홍보를 하였으나 특허 출원이나 제품관련 사업실적도 없는 허위 과대 홍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130억원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00억여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 수신"이라며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산=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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