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보도..."제3국 중재 검토해야"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현금화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주한 일본대사 소환이나 일시 귀국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현금화를 피하는 것이 한국의 책무”라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금화’란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상표권, 특허권 등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기업에 실제 손해가 미친 단계에서 대항 조치를 취할 태세이지만,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은 둔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원고 측에서 판결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은 현금화의 실행은 용인할 수 없는 선으로 간주한다”며 “현금화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이나 일시귀국 등 조치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현금화 회피가 한국의 책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이번 명령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현안이 드디어 위험수역에 들어섰다”며 “방치하면 갈등이 더 심각해지므로 양국이 일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업에 금전적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국가 간 신뢰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복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사태 타개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이 내놓을 해결책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의 개최를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며 외교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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