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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 신상공개 청원' 동의 2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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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 신상공개 청원' 동의 21만명 넘었다

입력
2021.09.29 10:10
수정
2021.09.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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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인 29일 오전 21만6,6500여명 동의...답변 조건 충족
엄벌촉구 시위·진정도 계속돼
내달 8일 결심공판...검찰 중형 선고할 듯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 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양모(29)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만명 이상이 공감을 표했으며 양씨 엄벌 촉구 시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재판부에도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양씨 재판은 내달 예정돼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글에 21만6,656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인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정모(25·여)씨의 친딸인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막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피해 영아를 학대 살해 전 강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7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양씨는 도주 과정에서 심야에 남의 집에 침입해 신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강간 및 성추행할 당시 피해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의뢰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씨를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진정 이외에도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와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법원 인근에서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에는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500여건 접수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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