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협약 시작... 올해는 577억 원 부담
쓰레기 발생량·인접 면적 종합 검토 분담률 결정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 577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 일대에는 해마다 약 8,000톤의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 경기도 및 환경부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한강과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556억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협약을 맺어 왔고,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다.
먼저 한강 본류 중 잠실수중보 하류부터 행주대교 사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30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분담률은 서울 89.2%, 인천 2.5%, 경기 8.3% 등으로 지난 협약과 동일하다. 분담 총액은 152억5,000만 원으로 지난 협약에 비해 7억5,000만 원 늘었다.
환경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년 85억 원씩 5년간 425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유입 쓰레기 증가로 지난 협약과 비교해 15억 원 증가했다. 85억 원 중 27억 원을 환경부가 책임지고, 나머지 예산 중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0% 비율로 5년간 분담한다. 분담률은 한강과 인천 앞바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양과 접해 있는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 일대 유입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