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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이' 엉터리 주소, 이젠 '전자발찌 위치'로 교차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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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이' 엉터리 주소, 이젠 '전자발찌 위치'로 교차검증한다

입력
2021.09.28 1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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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실제 움직임 보며 거주 여부 파악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지도 앱도 활용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주거지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또 주소지를 표시해주는 지도 정보도 최신 버전으로 바꾼다. 성범죄자 알림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성범죄자 알림이 정확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림이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이 표시된다. 이 가운데 거주지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범죄자 거주지 파악 업무가 경찰청, 법무부, 여가부에 모두 걸쳐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간 성범죄자의 주소지 공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경찰에 내면, 경찰이 실거주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부가 등록하고, 여가부는 이 정보를 가져와 알림이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성범죄자가 가짜 주소를 적어내거나 이사 등으로 옮겼을 경우 경찰의 1회성 방문으론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법무부도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등 구멍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정보와 주거지 정보를 비교해 다른 점이 발견되면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한다. 경찰은 그 즉시 주소지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은 여가부에 바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범죄자의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위치 표출 정확도 역시 개선키로 했다. 등록 정보상 1년 이상된 사진이 있으면 여가부가 경찰에 요청, 최신 사진으로 바꾼다. 이전에는 경찰이 주는 사진만 받아 올려두는 수준이었다. 알림이에 표시되는 지도 정보 또한 기존 국토교통부 정보 대신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의 지도앱을 가져다 쓰기로 했다. 지도 변경은 11월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경찰이 법무부에 등기송달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 입력으로 바꾼다. 재범 위험이 심각하다 판단되는 성범죄자의 등록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은 등록정보 확인·점검, 법무부는 신상정보 관리,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각각 업무를 나누다 보니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알림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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