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즉시항고... 日 정부와 적절 대응할 것"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NHK방송은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하며 (일본) 정부와도 연락을 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ㆍ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반도 출신인 징용 및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한일관계는 더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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