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건정성을 강화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경과기간은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경과기간 동안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현행 제도에서 기본자본으로 분류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히지만, K-ICS로 개편되면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또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에 대해 선별 적용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인식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조건도 제시됐다.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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