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 35분 지나 경찰에 신고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달아난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늑장 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발생과 경찰 신고 시점이 30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20대 남성 A씨가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달아났다. 수갑을 찬 상태로 교도소를 빠져 나온 A씨는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원들은 즉시 A씨를 따라 나섰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한 뒤 35분이나 지난 오후 4시 8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신고하면서 A씨가 도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정확한 도주 시각을 파악했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A씨 행방은 묘연해졌다. 결국 늑장 신고로 초기 수색작업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뒤 수색견과 인력 150여명을 동원해 다음날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A씨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동안 A씨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30㎞ 떨어진 하남경찰서에서 자수했다. 도주 28시간여만이다. A씨는 서울 모처에서 만난 아버지의 설득으로 하남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당시 A씨의 경로도 일부 확인됐다. 그는 사복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동두천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은 억지로 빼냈고, 다른 손은 인근 공사장에 가서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자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구속 전력이 있던 그는 경찰에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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