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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의견 접근, 여야 합의 처리를

입력
2021.09.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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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고 본회의도 하루 늦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특정하지 않고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둔다거나 기사열람청구권 범위를 제한하는 등 쟁점 절충을 논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컸던 만큼 이날 여당 입법 강행 보류는 다행이다. 하지만 이로써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여야 줄다리기를 보면 논의가 원만한 절충점을 찾을지가 우선 의문이다. 여당의 개정안 완화는 여전히 미흡한 대목이 있고, 법안 폐기에 무게를 둔 야당은 애초 조정안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합의된 개정안이 여전히 언론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언론중재법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손질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내 언론의 신뢰도 추락을 막겠다는 개정 취지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논의가 국회 안으로 되돌아간다면 소모적 정치 공방만 반복할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가 기존 개정안에 연연하지 말고 국내 언론단체들이 거듭 요구한 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의가 언론중재법 개정에만 한정될 필요도 없다. 최근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통합형 자율 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만큼 이런 언론계 자율규제를 가짜뉴스 대책의 중요한 토대로 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언론개혁 현안도 하나둘이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만 몰두하기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종합적 언론개혁안 마련이 더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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