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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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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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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중 "내 임기 때 인허가 안 했다" 발언
경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했으며, 이달 15일 조서를 보내 22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장 후보였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 3만 평 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오 시장 첫 임기(2006~2010년)였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듬해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가 도산해 개발이 무산됐다.

오 시장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반발해왔다. 다만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선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났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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