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중 "내 임기 때 인허가 안 했다" 발언
경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했으며, 이달 15일 조서를 보내 22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장 후보였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 3만 평 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오 시장 첫 임기(2006~2010년)였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듬해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업체가 도산해 개발이 무산됐다.
오 시장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반발해왔다. 다만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선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 기억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며 "지금 보니 (임기에) 인허가가 났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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