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자
무 자르듯 적용 어려운 IT업계 애로
직원이 모두 5명인 A사는 초저지연 영상 스트리밍 기술 개발 업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커지자 A사에 일감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 개발 전담 직원은 단 2명뿐이었다. 주52시간 제도를 '칼같이' 지키면서 개발 작업을 제때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자 36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 B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B사 연구개발 직원들은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1주에서 1개월까지 집중근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일명 '크런치모드'에 접어든다.
주52시간제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IT업체들 불만 폭발
주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일정 정도 적응을 끝냈지만, 규모가 영세하거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에겐 여전히 버겁다. 특히 '9 to 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와 거리가 먼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IT·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유연근로제 사례집'과 '근로시간제도 질의답변(Q&A)' 책자를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IT 벤처들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비판을 달래기 위한 시도다.
A사의 경우에는 우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6개월간 매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직원들에겐 '의무근무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의무근무시간에는 반드시 일해야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자율근무다. 마지막으로 하루 몇 차례 반복되던 보고, 회의 등도 하루 한 차례로 제안했다.
탄력근로에 반반차까지 ... 고용부 "컨설팅 제공하겠다"
B사에는 '2주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2주 동안 평균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평균을 내는 단위를 1개월, 6개월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어 업무량이 폭증할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개인외출 및 흡연 금지 등 규칙을 정하는 집중근무제, 반반차(2시간) 제도 도입 등도 업무 효율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 방식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1 대 1 컨설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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