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규 사업으로 추진
보수는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제주 서귀포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일거리도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의 주소지가 서귀포에 등록된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각 부서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서귀포시 각 부서와 읍면동에 배치돼 코로나 방역 업무와 행정업무 보조 등을 수행한다. 보수는 2021년 제주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150원이며, 월급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또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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