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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력 활용 제한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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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력 활용 제한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입력
2021.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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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상당수 기업들은 이 제도의 재활용을 거부한 가운데 대안으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를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300개 업체 중 이 제도를 활용한 곳은 190곳(63.3%)으로, 이 중 61.6%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한계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휴업이나 휴직이 필수여서, 사람 한 명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중소기업 중에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곳도 70곳에 달했다. 이들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중 지원 기간 만료(35.7%·복수응답),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8.6%)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활용 및 신규 채용 제한(22.9%), 더 이상 고용 유지할 계획이 없어서(20%), 신청절차가 복잡해서(12.9%),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서(10%) 등 자발적으로 제도 활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찬성한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고용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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