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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법원 "주가하락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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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법원 "주가하락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21.09.26 14: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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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 절반 배상" 판결

2018년 4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한 센터 앞에 '유령배당' 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한 센터 앞에 '유령배당' 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령배당 사건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이 예정된 2018년 4월 6일 발생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은 주당 1,000원이었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총 입고 주식은 약 28억1,296만주로,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나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2019년 6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과 삼성증권 회사 법인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28억1,000억주를 배당했고 직원들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 하락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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