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약관 직권조사?
10개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결제 취소 후에도 환급해 주지 않았던 온라인 중고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약관을 이유로 환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원상회복을 금지한 조항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자 해당 사업체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한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해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엔카와 케이카의 조항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중고차 보증 서비스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는 건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고객들의 환불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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