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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투입한 청년디지털일자리… 5명중 1명 '중도 퇴사'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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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투입한 청년디지털일자리… 5명중 1명 '중도 퇴사' 왜일까

입력
2021.09.27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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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중 계약, 지원금 부정수급
기간 채워도 정규직 전환 사례 미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에 있는 한 직업훈련전문회사는 월급 200만 원에 청년 A씨를 고용한 뒤 정부로부터 매달 190만 원을 지원받았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90만 원을 지원받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시간당 1만 원을 받으며 주 20시간 만 일했다. 이중계약서를 써서 정부 지원금을 매달 100만 원 넘게 빼돌린 것이다. 직원에게 돈을 지급한 후 일정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나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사가 받아 가로챈 돈은 총 1,871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5,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총 11건으로 부정수급액은 9,300만 원에 달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채용한 청년을 상대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 근로계약 부정수급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은 고용부 조사가 아닌 청년 채용자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인원 총 5만1,487명 중 1만1,050명(21.5%)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을 채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미미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965명으로 사업 간 연계율은 5.76%에 그쳤다. 2년 이상 근속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인원은 9,262명으로 연계율은 17.99% 수준이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최대 1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약 5,611억 원이 투입됐다. 김웅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곳이 점검 대상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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