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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 지정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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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 지정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행위' 강력 대처

입력
2021.09.26 11:14
수정
2021.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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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드론 항공촬영 이어 11개 부서로 현장점검반 구성
보상 노린 형질변경 등 투기 행위 즉기 행정조치

세종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내 보상투기행위 조사 현장점검반. 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내 보상투기행위 조사 현장점검반.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신규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한 조치원·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반을 가동, 강력 대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가구(88만㎡), 연기지구 6,000가구(62만㎡) 등 총 1만 3,000가구(150만㎡)를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가 되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됐다. 또 신규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실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각각 맡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해당 지역의 드론 항공촬영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조치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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