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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봤다"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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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봤다"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 불러 조사

입력
2021.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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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제기 '내곡동 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10월 초 공소시효 만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 최근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 조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면서, 당시 오 시장이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했던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초 끝나는 만큼 조만간 오 시장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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