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제기 '내곡동 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10월 초 공소시효 만료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 최근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과거 오 시장을 직접 본 것이 맞는지 조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면서, 당시 오 시장이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했던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초 끝나는 만큼 조만간 오 시장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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