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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방역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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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방역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9.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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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중인 간부 조합원 2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은 전국 SPC그룹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 중이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SPC삼립 청주공장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시는 이날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청주에서 집회·시위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겨 농성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 청주지부는 15∼3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청주공장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전날 오전부터 300명(경찰 추산)이 운집해 집회에 나섰다.

SPC삼립 세종공장 앞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광주·대구·경북지역 조합원 등이 청주로 집결 장소로 옮기면서 집회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간부 2명을 우선 고발 조처하고 위반 사항이 더 확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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