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남양주시가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능일 뿐... 분쟁 포함해 방송 본질 해치지 않을 것"
법원이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을 방영금지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방송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방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해당 방송사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하고,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목적한 바는 달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SBS는 이 지사의 방영분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SBS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이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 대상이 될 주제를 포함해 방송 본래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SBS 측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점 △경기도나 이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돼도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 보기 어려운 점을 기각 사유로 덧붙였다.
SBS 측 대리인은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일 뿐, 시와 도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계곡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BS측에 약속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인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다른 이의 치적으로 둔갑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그간 계곡 정비 사업의 원조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조광한 시장이 부임한 직후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가 이를 모방해 추진하면서 조 시장의 업적을 가리고 이 지사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지사가 해당 사업을 남양주보다 빨리 기획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던 가운데, 대선주자 빅3 특집을 연속 방영 중인 SBS '집사부일체'가 이 지사편 예고방송을 공개했고 남양주시는 즉각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방송에서 계곡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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