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의혹 조사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민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교육부와 국민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국민대에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와 조치 계획을 10월 8일까지 알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김씨의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공문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조사 불가 방침에 국민 여론이 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대 예비조사위 결정은 교육부의 훈령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씨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예비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이 논문에 대해 2007년 본인이 쓴 논문을 일부 표절했고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초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김씨 논문 관련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성명을 내고, 일부 국민대 교수들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이를 비판했다. 교육부가 2011년 관련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 시효를 삭제했지만, 국민대가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내 부칙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한 탓이다.
공문을 접수한 국민대는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23일 오전에야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대가 본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문제 처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재조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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