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가능하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 받은 혐의로 조사받아왔다.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던 그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정우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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