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정부가 지분 가진 민간기관 투자도 중단 유도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금융지원 중단을 유도해 ‘탈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과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은 10월 1일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공적 금융지원에는 공적개발원조(ODA)뿐 아니라 수출금융,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관도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이 OECD에 ‘석탄 양해’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인데, 최종 결정과 동일한 수준을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EU가 제안한 개정안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설비 금융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 개량도 △대기·수질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 발전량 미증가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대신 기후변화 저감 기술인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은 예외로 뒀다.
이미 승인한 사업은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 등으로 제한한다.
현재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없는 만큼, 당장 금융지원 중단의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향후 새로운 투자 계획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붕앙2호기 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OECD 석탄 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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