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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들 말다툼이 남친 간 칼부림으로… 상대 찌른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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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들 말다툼이 남친 간 칼부림으로… 상대 찌른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1.09.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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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나광현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나광현 기자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개입했다가 상대 측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은색 반팔과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20분쯤 법원을 나선 A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혐의를 인정하냐' '왜 싸웠냐' '왜 흉기를 들고 현장에 갔느냐' '술에 취해 있던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대신 싸우겠다며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만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와 옆구리 등 8곳을 찔렀으나 치명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부상을 입은 B씨 역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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