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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운영자가 룸살롱 운영" 가세연 허위방송... 법원 "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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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운영자가 룸살롱 운영" 가세연 허위방송... 법원 "1000만 원 배상"

입력
2021.09.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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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신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신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이 있는 신씨가 술집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제보자도 "신씨에게서 가라오케를 소개받아 당시에는 해당 가라오케가 신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신씨가 운영한 게 아니었고 이를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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