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노사 임금 교섭에 따라 격려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고객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교보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교보생명 종합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24억2,200만 원의 과징금과 임원 견책·주의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수억 원의 고객 보험금을 적게 줬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 특약을 담은 종신보험 상품 3종을 팔았다. 하지만 최저한도로 설정한 복리 3.0%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추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덜 지급했다.
임원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보수위원회를 생략하고 지급했다. 교보생명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공식 절차를 빠뜨린 채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약 10억 원이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며 "노사간 임금 교섭에 따라 지급된 격려금으로 임원에 무분별하게 퍼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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