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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확대...전면 허용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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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90일로 확대...전면 허용은 '보류'

입력
2021.09.23 15:00
수정
2021.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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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차입 기간 60→90일+α 확대
차익 실현 위해 다양한 공매도 전략 가능
금융위, 공매도 전면 확대는 아직 선 그어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불거진 중국 헝다그룹 이슈 등 불확실성에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불거진 중국 헝다그룹 이슈 등 불확실성에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개미)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매도와 주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허용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주가 간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주식 시장 일각에서는 자금·정보력에서 우월한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면 개미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 11월부터 개미의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입 기간 종료 후엔 상환 후 다시 빌리지 않고 그대로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에 대여 물량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곤 만기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차입 기간 확대로 개미는 더 다양한 공매도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 차입 기간이 60일 내에서 90일 내로 바뀌면 주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이 올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기관·외국인은 상환 기간 규정이 없어 개인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를 계약하면서 '상환 요구 시 주식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리콜 조항을 맺지만 실제로는 잘 발동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매도 확대 자체는 맞는 방향이나 전면 허용 시 주식 시장에 예상되는 파급력, 국내와 달리 투자 종목에 제한 없는 해외 사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면서 "공매도 확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 시장 참가자 신뢰 회복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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