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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내연녀 집에서 야근"... 대구경찰 '감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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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내연녀 집에서 야근"... 대구경찰 '감찰중'

입력
2021.09.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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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파출소 직원이 내연녀 집에 들락거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근무지 이탈, 징계해야" 올라와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이 야간 근무 도중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시간에 한 파출소 직원 A씨가 야간 근무 중 내연녀에 집에 들러 외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경찰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매제의 불륜 행위를 목격한 친오빠라 밝힌 B씨는 "야간근무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 한 차례 용서한 바 있지만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밤 상간녀의 집에서 매제가 야간 근무 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간녀의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야간 근무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 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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