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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감시 세진다… 공정위, 플랫폼기업 규제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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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감시 세진다… 공정위, 플랫폼기업 규제 보완 추진

입력
2021.09.22 15:00
수정
2021.09.22 1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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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적용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거래 규모' 도입
플랫폼 기업 적용할 심사기준 연구용역도 추진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할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될지를 따질 심사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인수합병(M&A) 규모 기준 기업결합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대로 결합 대상 2개 회사 중 한 쪽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 다른 한 쪽은 300억 원 이상일 경우로 공정위 신고 대상을 한정하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계열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실제 카카오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63개였던 계열사 수를 올해 118개까지 늘렸다. 카카오는 7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은 18위이지만, 계열사 수는 SK(14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상품이나 콘텐츠 월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 원 이상에 사들일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배력 평가 요소 △시장 획정 방식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 중이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지, 어떤 행위가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에 가깝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이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탑재 비율 △페이지뷰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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