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기구 판매로 판매원 늘면 월 1000만 원 보장
하위 판매원 판매 실적으로 고수익 가능" 거짓말
교회 등에서 노인 등 수십 명 모아 합숙하기까지
알고 보니 '무등록 다단계 업체'... 업체 회장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수십 명에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다단계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다단계 판매 업체 회장 A(64)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의료기기인 관장기구를 다단계로 판매해 피해자 23명에게 6억5,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등 23명에게 "판매원 1만 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장기구 판매실적에 따라 '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주로 교회 등에서 노인과 북한이탈주인 등을 모아 합숙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합숙 과정에선 업체에서 판매하는 각종 의료기기가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상위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법률구조법상 피해구제를 의뢰했다"며 "최근 다단계 사기 범행은 제품을 미끼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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