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양주시 공무원 16명 징계요구?
조광한 시장 "법적 대응 나설 것"
경기도는 종합·특정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징계 조치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남양주시가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또 5월 20일부터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국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5월26일 중단됐다”며 “이후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감사절차 요청에 불응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이 도의 종합감사에 대비해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법적 대응과 함께 유감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취지에 따를 때,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며 “이에 협조한 남양주시 공무원은 헌법상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토로했다.
조 시장은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석 명절 연휴를 몇시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연이은 감사에 대해 "코로나 특조금을 경기도 요청과 달리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보복 감사에 나섰다"면서 거부했다.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1월 특별조사에 대해, 이달 6일에는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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