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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억 탈루' 변호사들... 재판부 "벌금 4억500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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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억 탈루' 변호사들... 재판부 "벌금 4억5000만 원 내라"

입력
2021.09.17 15:30
수정
2021.09.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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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세정의 훼손해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5억 원을 탈루한 법무법인의 옛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변호사 A(52)씨에게 벌금 2억5,000만 원을, 소속 변호사 B씨에게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08년 1분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20억 원을 고의로 누락해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23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겐 벌금 3억 원, B씨에겐 벌금 2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역대금 20억 원을 B씨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 판사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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