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교, 1700명 출석일 기준 하루 4000원
충남도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내년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교육 평등권 보장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다.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은 지난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제정했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 소재 24개 대안학교 1,700여명의 학생도 내년 1월부터 출석일 1회 기준 급식비 4,000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필요예산은 연간 6억5,000원으로 도가 30%, 시·군이 70%를 분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통과돼야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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