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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결' 항소 결정…'우리은행도 잘못' 판결에 해볼 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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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결' 항소 결정…'우리은행도 잘못' 판결에 해볼 만 판단

입력
2021.09.17 09:52
수정
2021.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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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제재 권한 인정도 항소 뒷받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의 피해를 낳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중징계는 재량권 일탈이라면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 CEO의 의무는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잘 갖추지 못한 손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금융사 CEO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으로선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판결인 셈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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