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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이 날조한 편협된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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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이 날조한 편협된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입력
2021.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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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 교수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다케시마(독도)'를 '이승만라인'(평화선)에 의해 한국에 불법 점령당했다고 날조하고 있다.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고 1952년 4월 조약이 비준되어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국제법적으로 편입하여 고유영토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타국에게 점령된 적이 없고 특정한 국가의 건국 당시 바탕이 된 전통성을 갖고 있는 영토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고대시대 이래 불법적인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국이 관할 통치해온 전통적인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절대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될 수 없다. 만일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을까?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이었던 한국이 과거나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더라도 일본영토를 침략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은 날조된 것임이 증명된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영유권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르다.

첫째, 일본은 1905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도취하여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40여 년간 불법으로 통치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연합국이 요구한 침략한 영토를 몰수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1946년 1월 28일 연합국군은 우선적으로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한반도를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연합국군이 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을까? 고대시대부터 1905년 이전까지 독도의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인정했고, 다른 한편으로 1905년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에 편입한 사실을 불법적인 영토침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만일 연합국군이 1905년 독도를 은밀히 도취한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합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면 일본영토로 인정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은 최종적 영토조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된다고 하여 SCAPIN 677호에 의한 독도의 영토조치를 애써 무시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둘째,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조치되도록 노력했다. 일본제국이 침략한 영토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연합국 관계자들을 만나 로비하였다. 일본의 로비에 동조한 사람은 바로 맥아더 사령관의 후임이었던 주일미대사관의 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였다. 윌리엄 시볼드는 한국전쟁 중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가 공산화되었을 때 독도도 공산국가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일본영토로 인정하여 자유진영의 군사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윌리엄 시볼드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국무성에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이 관할했다는 형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시볼드의 주장은 조선시대 영토로서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기록한 신찬팔도지리지(1432),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또한 안용복사건(1693~1696) 이후 안용복에 의해 실제로 독도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것,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는 한국영토인 우산도"이라고 기록한 동국문헌비고(1770) 등의 고문헌 기록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고, 근대국제법적 영토조치로서 1900년 칙령41호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의 행정조치에 의한 한국의 관할통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윌리엄 시볼드는 미국인이고 한국역사를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연구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도의 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일본의 로비에 의한 시볼드의 정략적 판단은 영유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한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려고 한 이적행위이다.

셋째, 대일평화조약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진영이 기권하고, 자유진영의 국가들 중에서 미국 영국이 초안으로 작성하고 48개국의 연합국 중에 극동위원회 11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필리핀, 캐나다)의 조율과 동의를 얻어서 성립되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이적행위를 한 윌리엄 시볼드의 노력으로 실제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려고 하였다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로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에는 영유권에 관한 독도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도 않았다. 1946년에 내려진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던 상황을 종료하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이었다. 최종적으로 영미 양국은 독도와 같이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무인도지역은 지위 결정을 유보하고, 오키나와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래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무인도인 독도는 거론하지 않고, 유인도에 한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제국이 침략한 영토로 간주하여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대일평화조약서에 독도의 명칭이 누락된 것은 독도의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각서(677호)로 우선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관할 통치하도록 인정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회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서 분리되는 지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명칭이 명시된 것처럼 '독도'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는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면, 1949년 12월 29일 대일평화조약 제6차 초안 "일본영토는 4개의 일본 주 섬들인 혼슈, 큐슈, 시코쿠, 혹카이도 그리고 세토내해(???海), 대마도, 다케시마(Liancourt Rocks), 오키(?岐列島) 사도(佐道島), 오쿠시리(?尻島), 레분도(?文島), 리시리(利尻島) 그리고 대마도, 다케시마 해안 그리고 Rebun…cont…등 일본해 내의 먼 곳에 인접한 기타 모든 섬을 포함한다"(제2장 제3조 1항)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독립한 한국과 일본영토를 분리하기 위해 미국은 18차까지 초안을 작성되었다. 제1차-제5차, 제7차 초안에서는 'Liancourt(독도)'를 2조(a) 목록에 넣어 1949년 11월 2일 대일평화조약 제5차 초안처럼 "일본은 한국국민에게 한국 (일본이 획득한) 모든 한국의 섬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1조의 일본영토 항목에서 제외한다(제6조)"라고 한국영토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제6차, 제8차, 제9차, 제14차 초안에서는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영토로 명시하였다. 제10차-제13차, 제15차~제18차의 마지막 초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제10차 초안 이후에는 미국 입장도 대체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951년 9월 8일에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지만, 1951년 4월 7일 영국 초안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명시하였고, 1951년 5월 3일 영미합동 초안에도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1951년 7월 3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지리전문가 보그스(S. W. Boggs)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하도록 조언했다.

요컨대, 만일 일본의 주장처럼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면, 1951년 9월 8일 미일 양국이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주둔 미군은 극동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의한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제1조)"라고 한 것처럼, 미국은 일본의 영토를 보전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

최장근 대구대 교수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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