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원 종료 대비,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거치 기간 1년 부여, 원금·이자 유예 효과
성실 상환자와 비교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대출 지원)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지원이 끝나더라도 밀린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피해 업체는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을 위한 신청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원리금 안 내는 거치 기간 1년, 최대 상환 기간 3→5년
금융위원회는 16일 내년 3월까지 대출 지원 조치를 연장하되, 금융권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출 지원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 지원 3대 방안인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지원액은 각각 △209조7,000억 원 △12조1,000억 원 △2,097억 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는 48만1,000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차 재연장 당시 마련했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보완했다. 대출 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 능력 내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대출 지원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원금·이자를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밀린 원금·이자가 1,000만 원이라면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27만7,777원(3년 적용)에서 16만6,666원(5년 적용)으로 줄어든다. 차주 입장에서 갚아야 할 총액은 같지만 매달 상환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거치 기간'을 차주 신청 시 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차주는 대출 지원 종료 후에도 거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를 위해 신용회복제도 보완책도 내놓았다. 현재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채무조정에 따른 이자율 하향 조치도 상한 10%, 하한 5% 범위에서 상한 8%와 하한 3.25%로 조정된다. 이자율 20% 대출을 사전채무조정 시, 이자율을 10%에서 8%로 2%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졌다. 이자 감면율도 65%에서 70%로 상향됐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와 비교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담보를 충분히 설정해 대출을 실행했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금을 제때 갚을 확률이 높다"며 "실제 차주들이 상환 노력을 하고 있어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 실적은 점점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