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발사주 의혹’ 기사 증거로 제출
尹측 “징계건과 관련 없고 단순 의혹제기”
법무부 “문제 된 문건들에 대검 관여”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내달 나온다. 법무부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자, 양측은 ‘윤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위법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피고(법무부)가 제출한 신문기사를 다 봤는데 증거로 입증하지 않고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사와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기사 등 언론 보도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고,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김웅 의원은 본인이 썼다고 하는데 마치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인 듯 말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모 대응 문건도) 장모 최씨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인데 검찰 문건이라 설명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정현 증인(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관련 사건에서 똑같은 취지로 얘기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총장 사모님과 장모 사건 등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고발 사주 의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에 위반되는 여러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란 단순 의혹에 따른 비방이 많은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저희가 (기사를 제출한)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처갓집 대응 문서’ 등의 작성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령상 근거 없이 계속 이런 일이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문건 작성 책임자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 사찰’이 아닌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고, 다른 징계 사유와 절차도 모두 문제가 있어 정직 2개월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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