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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죽인 맹견 주인… 재판부 권고에 "입양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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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죽인 맹견 주인… 재판부 권고에 "입양 보내겠다"

입력
2021.09.16 15:30
수정
2021.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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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소형견 공격해 죽이고 견주 상해 입혀
1심 벌금 600만원… "고의성 없었다" 선처 호소
재판부 "개 통제할 능력 안 돼… 입양 보내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지난해 7월 소형견 흰색 스피츠가 대형견 검은색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에 이르렀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지난해 7월 소형견 흰색 스피츠가 대형견 검은색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에 이르렀다. 연합뉴스TV 캡처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2심 재판부 권고에 반려견 입양 의사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견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형견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입양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16일 열린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고기일 전까지 입양을 보내라"고 권했다. A씨 측은 "사건 후 훈련을 철저히 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저어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당시 A씨는 로트와일러를 스피츠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스피츠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갔는데,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용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암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로트와일러와 산책을 나가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A씨 건강과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로트와일러 입양을 재차 권고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의 몸도 불편하고,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교육이 큰 효과가 없는데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라 얼마 살지 못 한다"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며 주저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입양 보낼 의사가 확실하면 기일을 한 번 더 갖고, 아니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피츠 견주 또한 손을 물리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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