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2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킬라그램은 별다른 말없이 조용히 재판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가 발견됐으며,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흡입기가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으며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킬라그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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