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쳐놓아.."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어… 그들만의 리그"
감사유예·고용승계·시민단체 추천 규정 등 문제 삼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민간사업에 대해 "전임 시장이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며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란 입장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13일 오 시장이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며 대대적인 시정 조치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소상하게 설명드려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즉각적 시정 조치를 어렵게 하는 대못을 세 가지 꼽으며 순차적인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 △수탁기관을 바꿔도 고용을 80% 승계하도록 한 규정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감사와는 목적 및 내용이 다르다"며 "(감사 유예 규정 때문에) 지도감독 과정에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거나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80% 고용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획일적·비합리적 협약 조건은 본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 원이 아니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발표가) 실체 규명은 전혀 없고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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