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비밀 웹사이트)을 이용해 대마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건으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마 판매 조직 총책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2억3,000만 원 상당의 대마 2㎏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매수자들과 연락하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을 모집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넘긴 판매사범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다크웹을 통해 반복되는 마약 판매에 엄정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높아져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들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단순 판매 공범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30㎏ 상당을 압수하고, 대마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받은 범죄수익 3억9,000만 원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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