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53만명
온라인 신청 요일제 아닌 홀짝제 적용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므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전도민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