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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배임수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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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배임수재 실형 확정

입력
2021.09.15 10:35
수정
2021.09.15 10:4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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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1심 “청탁받은 사실 인정” 징역 2년 선고
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해 감형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상호(56)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8년 7~8월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신 본인 가족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에게 매입하게 하고, 별도로 동생의 주식 투자 자금 5,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기부받았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임수재 혐의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주식 투자금 관련 배임수재액 일부(약 1,500만 원)도 부정청탁과 관련 없다며 무죄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목된 3,000만 원에 대해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당 부분은 피고인 주장처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배임수재 혐의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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