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4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총은 오는 16일 열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과 E&P(Exploration & Production)의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임시 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하면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며 분할 대상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채무 등도 신설되는 회사로 각각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핵심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반대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에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분할안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82.3%의 찬성표를 받아 주총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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