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60)씨가 구속됐다.
박민우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5분 안팎의 짧은 심리를 마쳤다.
문씨는 2017~2019년 선배 A(73·구속)씨와 함께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사업 구역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수차례 걸쳐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는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붕괴 사고 발생 직후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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