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 줄고 서울 모든 지역서 이중 전세 현상
"임대차법 시행 1년, 시장 왜곡 현실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신규와 갱신계약 간 평균 보증금 격차는 1억 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과 비교하면 전세 거래가 13.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2억710만 원으로 신규와 갱신계약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억412만 원이었던 이 격차는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가 됐다.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이었다.
이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갱신계약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이중 가격 현상이 일반화됐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이 갱신계약보다 낮았던 중구와 강북구도 올해 6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이 1억 원 이상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는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돼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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