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교사 대신 살인 혐의 적용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가 결국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검찰청은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흉기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씨와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을 분석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1999년 8~9월 신원불명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칭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2014년 8월 사망)씨와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씨가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공범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했고, 김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주변 인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김씨가 해외로 도피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도 2014년 11월 4일에서 2015년 12월 4일로 연장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2015년 7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주지역 조폭인 유탁파 두목 백모(2008년 사망)씨의 지시를 받고 손씨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며 “인터뷰를 통해 이 변호사 사망 경위를 밝히면 유족으로부터 귀국 경비 등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다만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에 대해선 경찰 수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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